소변경(訴變更)의 의미와 절차: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정리

2025-11-29T10:04:13.6491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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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은 소송에서 말하는 소변경(訴變更)을 뜻합니다. 즉, 소송 진행 중에 소장에 적은 청구취지(무엇을 구하는지)나 청구원인(왜 구하는지) 등을 바꾸거나 추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내용 자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1) 소변경(訴變更)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처음 낸 소장을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더 확인되거나, 법리 판단이 바뀌거나, 상대방의 항변을 보고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소장 내용을 일정 범위에서 변경·추가하는 절차가 소변경입니다.

2) 어떤 변경이 대표적인가

  • 청구취지 변경: 예) “1,000만원 지급”에서 “1,500만원 지급”으로, 또는 “인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로 바꾸는 등
  • 청구원인 변경: 예) 계약(대여금) 주장으로 갔는데, 진행 중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으로 전환하거나 보완하는 등
  • 청구의 추가·교체: 예) 기존 청구에 더해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 보증채무 등 추가 청구를 붙이거나, 기존 청구를 다른 청구로 교체하는 형태
  • 예비적·선택적 주장 구조로 정리: 예) “주위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처럼 분기 구조를 설계

3) 언제(어느 시점까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변론 진행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예: 변론 종결 직전/직후)에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해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4) 법원이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

소변경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마음대로 수정”이 아닙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제한되거나, 보정 요구/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 상대방 방어권 침해: 갑자기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바뀌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경우
  • 소송 지연 목적이 뚜렷한 경우: 기일 직전에 큰 변경을 던져 절차를 끌려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 관할·인지대 등 절차적 문제를 크게 바꾸는 경우: 청구가액이 커지거나 사건 성질이 달라져 절차가 크게 바뀌는 경우 추가 정리가 필요

5) 실제 진행 절차(실무 흐름)

보통은 다음 흐름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소장(청구) 변경 신청서” 제출 (변경 전/후를 대비표로 정리하면 깔끔)
  • 변경된 청구취지·원인 기재 (필요하면 증거도 함께 보강)
  • 추가 인지대/송달료 발생 가능 (청구가액 증가, 당사자 추가, 청구 추가 등 상황에 따라)
  •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의 반박서면(준비서면) 기회 부여
  • 기일에서 정리 (쟁점, 입증계획을 새로 정돈)

6) 소변경 전 체크리스트(실수 줄이기)

  • 핵심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계약서/송금내역/대화 등 증거 축)
  • 청구취지 금액·이자·기산일이 정확한가? (숫자/날짜는 오타가 치명적)
  • 청구원인 법리가 충돌하지 않는가? (주위/예비 구조를 명확히)
  • 관할/인지대/송달료 변화가 있는가? (변경으로 절차가 꼬이지 않게)
  • 상대방이 “방어권 침해”를 주장할 구멍이 있는가? (너무 늦은 변경은 리스크)

정리하면, 소변경(訴變更)은 소송을 망치는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정확히 “맞춰 가는” 표준적인 정리 도구입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어떤 구조로” 바꾸는지가 중요하니, 변경 전후를 대비표로 정리하고 증거/법리를 같이 보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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